2019. 8. 15. 09:14ㆍ유익한정보
종종 명의도용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곤 합니다. 특히 휴대폰 불법 개통은 명의도용의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한데요. 2018년 9월,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는 8만 5천 886건에 달하며, 총 피해액은 102억 1천 800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명의도용은 대부분 연체 사실이 통보된 후에야 피해를 인지할 수 있고, 사건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명의가 도용된 것임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금융실명거래제도 하에서는 명의도용을 당했다 해도, 본인이 금융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명의를 도용하는 것만큼 빌려주는 것 역시 위험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명의도용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조세의 회피, 가압류・가처분 등의 강제집행 면탈, 사업 영위 등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사람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해줬을 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
명의를 대여해 사용한 사람이 납부해야 할 대금을 연체하게 되면 명의자 본인이 연체금을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한 경우, 일주일만 지나도 연체 이력이 모든 금융사와 신용평가사에 공유되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길어지면 급여나 재산 등을 압류당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실제 명의 사용자의 세금&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야 한다
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경우, 미납액을 명의자 본인이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소득과 빌린 사람의 소득이 합산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보험료 역시 늘어나게 되는데요. 세금이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명의자 본인이 체납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면 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과정이 쉽지 않아 고초를 겪을 수 있습니다.
소유재산을 압류당할 수 있다
만약 명의를 빌려 사용한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자신의 명의를 실제 사용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장 제8조에서는 세무 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유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산압수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 처분해 세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휴대폰 요금, 카드 대금 미납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사나 금융사가 통보한 기한이 넘도록 연체가 계속될 경우 재산을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명의를 대여해주게 되면 추후 본인 사업을 운영하려고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에 대한 벌금, 징역 등의 처벌을 이행하더라도 명의를 대여해준 사실은 국세청 전산망에 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실 예정이라면 명의도용과 대여에 있어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내 명의를 도용하지는 않을까 걱정된다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제공하는 ‘Msafer’ 혹은 SIREN24의 ‘개인정보보호 Plus’ 등의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명의도용은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예방이 가능하지만, 명의대여는 철저한 주의가 최선의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고나 경계심 부족 등 타의에 의해 명의대여에 연루되는 분들도 많지만, 이후의 책임과 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미리 알고 주의하셔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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