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8. 14. 14:10ㆍ유익한정보
한창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채무 폭로' 사건 기억하시나요? 한 연예인의 부모님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시작되었죠. 그 후로도 빚으로 인한 갈등은 한동안 여기저기서 끊이지 않고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 채무불이행으로 갈등을 겪는 사례는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인데요. “믿으니까 빌려준다”는 신뢰 가득한 말이 어느새 “네가 그럴 줄 몰랐다”는 날 선 원망으로 변하고, “반드시 갚겠다”는 굳은 다짐 역시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이기적인 변명으로 변질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개인 간의 금전거래는 보다 신중해야 하며,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땐 반드시 차용증을 써야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무수히 많은 서약을 하듯, 차용증으로 상호 간에 보다 견고한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은 어떻게 써야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차용증을 쓰는 방법과 효력, 공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문서
돈이나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줬다는 계약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가 바로 ‘차용증’입니다. 보통 개인 대 개인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계약 내용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문서인데요. 차용증에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면서 거래 금액과 시기 등 채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을 미리 준비해 작성함으로써 채권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권리를 지켜주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차용증만 있으면 빌려간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차용증은 문서 자체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차용증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돈을 갚지 않았을 때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돈을 빌려주고 빌렸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일 소송이 진행된다면 해당 돈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있을지도 모를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필수!
차용증에 반드시 기재하야 하는 6가지 항목!!
1)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
2)채무자가 빌리는 정확한 금액
3)채무 변제 시기
4)빌려준 금액에 대한 이자와 지급일
5)변제 불가시 위약금 금액 |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도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분쟁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특히, 차용증에 필수적으로 적어야 하는 항목이 빠지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돈을 빌린 사람이 거래 금액을 변경하거나 돈을 빌려준 사람이 기한보다 일찍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등, 양쪽 모두가 당황스러운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필수로 적어야 하는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실명을 사용해야 하며, 차용한 금액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이자 없이 빌려주기로 합의했다면 이를 반드시 표시하고, ‘돈이 생기면 갚는다’ 등의 막연한 조건은 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감이나 직인 등을 날인하면 기본적인 차용증 효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차용증 작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일정 기간 동안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빌려줬다는 사실이 사라지는데요. 이것을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즉, 소멸시효가 지나버리면 법적으로 빌려줬다는 사실이 사라져 채무자는 돈을 갚을 의무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되는데요. 돈을 빌려주고 오랫동안 변제 받지 못했다면 새롭게 채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도가 정해진 돈은 차용증에 기재해두는 것이 유리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의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다면 차용증에 기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채무자가 빌린 돈을 차용증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경우에 따라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 사용 용도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큰 금액이라면 공증으로 법적 효력을 갖출 것!
법적 효력이 없는 차용증도 공증을 거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공증은 특정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인데요. 차용증을 공증 받으면 채무자가 자신의 필적이나 인감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조를 주장할 수 없으며, 재산을 압류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효력을 갖습니다. 공증 받은 차용증을 근거로 민사 또는 형사재판을 통해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내리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하며,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부가됩니다. 이와 같이, 공증은 법적인 효력을 갖출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므로 큰 금액이라면 차용증을 쓸 때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권리 의무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차용증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요. 가까운 사이에 차용증을 쓰는 것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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